이날 세미나에서 경상대학교 법학과 박상식 박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범죄피해자지원단체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국가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식 박사는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에서 피해자는 잊혀진 희생자요 방청객일 뿐 범죄자만이 국가의 반대당사자로 위치해 있었다”면서 “그 결과 피해자의 권리는 사건 해결의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지표의 뒷전으로 밀려났고 형사사법은 더욱더 관료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박상식 박사는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쇄살인사건, 군총기사건, 농민시위사건 등을 통해 피해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 앞으로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상식 박사는 “범죄의 1차적 책임인 범죄자에게 있겠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보호·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식 박사는 전국에 55곳의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특히 재정의 확보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 피해자 보호·지원의 총론은 정해졌다”면서 “앞으로는 지원센터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루빨리 정착하는 길이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조충영(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 통지확대, 수사기관에 피해자지원과 신설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확대 방안을 법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충영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와 유사한 규정을 일반 범죄사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검찰국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비공개 인정을 위해 형사소송법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충영 검사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1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전국 55개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와 지원센터 지원·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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