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무엇보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침해와 유착비리, 그리고 불법적인 세금포탈 등을 통해 막대한 불법수익을 올려온 성매매알선범죄 집단들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지원단체에 대한 협박과 위협 수위는 도를 지나치고 있으며, 또한 성매매방지법이 지닌 여성인권 보호적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종속되어 있는 성매매여성들을 동원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경찰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이 올바로 시행되어 성을 팔고, 사도록 유인 및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처벌함은 물론, 나아가 성매매과정에 인신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취재와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지원하고 감시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우리사회를 부패와 불법의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딸들의 몸을 향락과 접대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온 성산업을 추방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결의와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녹색연합, 녹색교통, 참여연대, 대한YWCA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민언련, 민주노총, 전교조,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어린이 청소년포럼, 여성환경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타, 평화인권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YMCA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볼런티어21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6개지부 28개 회원단체),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6개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7개단체)등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현장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 내용
사회: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인사말
-참가자소개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미
-성매매방지를 위한 각계 발언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 (직인생략)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김금옥 정책국장 2275-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