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용인시장 상대로 2004년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제기
이번 무효 확인 소송은 과세 처분의 근거가된 현 지방세법 111조 2항 2호의 규정의 위헌여부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다만 바로 헌법소원을 진행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일 경우 먼저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송송을 제기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원에 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 지방세법 111조 2항 2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⑴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위배
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재산적 가치 즉 담세력에 대한 기준은 시장에서 정당하게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함. 이러한 시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의무임.
o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과세권자에게 인위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슷한 재산가치를 가진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 간에 무려 13배의 차이가 나는 재산세액이 부과되도록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어떠한 정당성도 찾기 어려움. 위 규정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형평주의를 침해한 위법한 규정임.
(2) 조세법률주의 침해 내지 위임입법 한계 일탈
o 헌법은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 하고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기 위해 조세법률주의(제38조 및 제59조)를 규정하고 있음.
o 경우에 따라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훼손을 막기 위해 헌법 제75조는 위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o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중 건물분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운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을 당시의 규정과는 달리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 가격’이라고 개정되었지만 그 규정만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에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입법임.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지난 9월 1일부터 1달 동안 온라인상에서 진행한「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캠페인 : 따져보자, 재산세」에 참여한 시민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지난달 14일 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150여건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가의 아파트 소유자간에도 지역에 따라 최고 13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성모씨는 유사한 자산가치(기준시가 : 5억 1천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강남의 거주자에 비해 무려 13배나 많은 109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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