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
○ 신고대상 (990천명) :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 고지대상(1,177천명) :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금액 : 2조 1,900억원
□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개인 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
- 중점관리대상 2,203개 법인에 대한 최근 3년 신고상황분석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신고자는 조사자료 통보 및 지속적으로 누적관리
○ 부당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한 강력규제
-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환급 강력 규제
* 2004. 1기 부당환급신고자 2,322명에 대하여 543억원을 추징하고 148명은 정밀 세무조사 전환하였음
○ 신고대상 (990천명) :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 고지대상(1,177천명) :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금액 : 2조 1,900억원)
○ 예정고지세액의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
-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납기내 징수실적 최대한 제고
-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리한 징세활동은 자제
○ 신규자와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안내
-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 전자신고 지도 강화
○ 선별적 신고안내로 민원 예방
- 법인사업자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만 성실신고 안내
- 개인사업자 : 신고안내문, 신고서식, 납부서 등 동봉 안내
○ 전자신고 권장 지속 추진
- 법인사업자와 개인 신규, 유형전환자가 신고대상임을 감안하여 100% 전자신고 유도
◆ 세법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전기 납부세액 2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와 모든 간이 과세자는 예정고지 폐지
-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폐지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모두 폐지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 4.2%에서 연 3.6%를 적용함
※ 예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04.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04.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4.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4. 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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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무관 권경상 02-39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