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화 한 통화면 노사문제 궁금증이 싹~”
이번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은 기존 시 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시장의 자문에 응하던 것에서 확대, 관내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도 직접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주나 근로자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사분규와 단체교섭, 비정규직 및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세 근로자에게는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받는 노무사는 ‘공인노무사 조준행’(중앙동 95-1 하이페르빌딩 304호 ☎263-2255)과 ‘열린노무법인 강경철’(용호동4-2 한국토지공사 102호 ☎261-4873) 등 2명이며, 16일 시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강경철 노무사는 “시의 고문 공인변호사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창원산업단지 내 영세한 사업장과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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