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13일(금) 11:00 재경부 대회의실 에서 '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에 정부 각 부처·기관, 민간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행할 '06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의결 하는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주요 내용

'06년은 '05년 11월 수립한 중장기 소비자정책에 따른 실행계획을 추진 해 나가기로 한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제도 정비
'05년 수립한 중장기 소비자정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일괄적 분쟁조정제도의 대상 및 절차, 단체소송제기 단체의 요건, 안전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검사권 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전국소비자상담망*을 소비자 정책·안전·국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소비자정보 제공망으로 확대 개편.* 소비자가 전국의 상담지역 및 기관·단체를 선택하여 인터넷을 통한 직접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

통합공고제 시행* 및 광고실증제 강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분야별 표시광고 관련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 제공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소비자 안전 강화시책 지속 추진

신종 안전위해식품 신속조치* 및 제품자율안전확인 제도 도입.* 신종제품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금지·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사업자가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고하고,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정부가 리콜조치를 취하는 절차 마련 및 대상품목 선정

우수농산물제도*, 가공식품의 KS제도 활성화
*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생산 및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제도

'05년에 개발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 따라 안전체감도를 실계측하여 소비자안전정책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기능 강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 변경하고 소비자 분쟁발생·피해구제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정 추진. 소비자피해 자율관리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적 소비자피해 구제시스템 도입 유도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
'05년 처음 개발한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지방 소비자 행정 비교·평가를 연례화

국제소비자문제 대응력 강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및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의 연례회의 한국 개최 * OECD CCP: '06.3.28∼30 제주, ICPEN: '06.3.27∼28 제주

국제소비자분쟁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처리지침(재경부 고시) 제정 추진* 국제 소비자 분쟁의 개념적 정의, 분쟁 처리 기관의 역할, 국제 소비자 불만 사례의 수집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선언적 형태의 규정 제정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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