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울산--(뉴스와이어)--설날 대비 지역물가 안정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부당 인상 등을 예방하고 차분하고 건전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를"설 대비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3명의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불공정상거래 행위를 비롯해 매점매석과 가격 부당인상,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수용품 등 설날 성수품의 경우 농축수산물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24개 품목을 선정, 수급현황과 가격동향에 대해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목욕료, 이용료를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도 점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쌀, 사과, 배, 밤, 배추 등 5개 품목이고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4개 품목, 수산물은 조기, 명태, 고등어, 물오징어, 갈치 등 5개 품목이다.

또한 공산품 및 가공식품은 밀가루, 식용류, 참기름 등 3개 품목이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용료, 파마, 등심구이, 불고기, 삼겹살(외식), 삼계탕, 영화 관람료 등이다.

시 및 구·군은 농·축·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협 및 부녀회,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개설 운영중인 장터(30개소) 및 직판장(15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통한 산지와의 직거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의무위반, 위조 상품, 불법계량행위,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캠페인 등 건전한 설날 보내기 운동을 시민 단체 등과 함께 적극 전개키로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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