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민투표 청구인수 확정 공표
또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25,000명으로 각각 확정 공표했다.
충청남도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만20세 이상)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를 이 같이 확정 공표했다.
한편, 시군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산정내역도 공표했는데 천안시 361,686명, 공주시 99,266명, 보령시 82,756명, 아산시 152,114명, 서산시 110,344, 논산시 105,127, 계룡시 22,884, 금산군 46,894, 연기군 64,997, 부여군 64,318, 서천군 51,571, 청양군 28,070, 홍성군 70,178, 예산군 71,571, 태안군 50,473, 당진군 91,531명이다.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묻는 제도로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 등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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