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은 ‘삶의 질’ 을 높이는 길

서울--(뉴스와이어)--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의 인구, 차량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수도권과 지역과의 격차, 자치정부의 재정자립도등 많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지난 1980년 35.5%(1330만 명)에서 2003년 47.6%(2324만 명)으로 12.1% 증가하였다. 또한, 차량은 1980년 29만대에서 678만4천대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1991년 1조 7천억에서 2002년 12조 4천억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과밀화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재정자립도는 서울은 96.9%, 경기 85%, 인천은 80.7%에 이르고 있지만, 나머지 충남, 경남, 제주 등은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 국토중 수도권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 비용(2002년 현재)은 4조원 수준이고, 대한민국 오존주의보의 95%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연간 9,000명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스위스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열섬효과(Heat Island Effect: 도심의 난방열 등으로 주변부보다 도심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로 인해 기온상승과 오염물질 증가로 육체적 부담이 늘어나 노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삶의 질’ 수준은 세계 30개 주요 도시 중 최하위에 이르고 있다. 세계 30개 주요 도시와의 국가경쟁력(2003년): 말레이시아 4위, 대만 6위, 일본 11위, 중국 12위, 한국 15위
우리가 바라는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시대를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토가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 중심의 국가기능 집중이라는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던 호주와 브라질은 대표적으로 20세기에 수도를 옮긴 나라들이다.

호주의 경우 수도건설을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80년대까지 캔버라에 연방 행정부처, 대법원, 외교 공관, 국립도서관등을 이전 신축하였다. 현재 캔버라는 인구 32만 명의 정치, 행정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드니와 멜버른은 인구 400만과 340만 명의 경제와 금융 중심의 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는 등 수도이전 이후 국민통합의 기능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브라질은 1957년 수도이전 발표이후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해안선에 치우친 도시발달등 해안선 도시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옮겼다. 당시 일반 국민들은 내륙 고원에 수도 건설 계획에 회의적이었고,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적됐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브라질리아의 수도이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특히, 브라질리아가 국토의 중앙에 자리 잡아 전 국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건설을 앞당기는 등 내륙개발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87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20세기 도시계획사에 기념비적인 사업의 하나로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 역시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 시설 등 시민 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 와 강남지역으로의 도시기능 집중에 다른 교통, 주택,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뉴타운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능 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개발 계획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을 통과 시켰다.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에 찬성해 준 당사자는 시장과 같은 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나 인구 50만 규모의 신행정수도건설을 “통도 크게” 천도라고 혹세무민해서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회책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은 가로막는 수도이전 반대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버스개편과 같은 정책에 대해 종로구청이 교통체증 등을 우려 “주민편의가 우선이다!”주장하며,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교통개편에 반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시장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는가. 또한, 충남도지사가 신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민들을 수도이전 찬성집회에 독려하고 각 시, 군에 수도이전 찬성집회 지원금을 내려 보낸다면 이와 같은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서울시-시민의 수도이전 반대 일지 및 예정사항

-6월 2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각 구의회, 수도 이전 추진 철회 촉구 집회
-7월 9일 수도이전반대시민연합 등, 수도 이전 반대 집회
-7월 12일 서울시의원 등 169명,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소송 제기
-9월 13일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위, 수도 이전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시작
-9월 20일 강동구의회, 수도 이전 반대 집회, 구의회 차원으로 첫 집회
-9월 24일 서울시 각 구의회, 수도 이전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본격 돌입
- 10월 28일 서울시의회, 시청 앞 서울광정에서 100만 명 궐기대회 예정

04. 9. 8
서울시 25개 구청에 ‘조정교부금(특별) 교부 결정 통보’
-문서번호: 행정과 10166 서울시장-신연희 행정국장

04. 9. 8
은평구 기획예산과 특별교부금 사용용도 관련 ‘수도이전 관련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서울시에 문의’
-문서번호: 은평구 기획예산과-6605

04. 9. 14
서울시 행정국장 명의로 25개 구청 ‘부청장님께’라는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독려 공문 발송

04. 9. 14
서울시 행정과장 명으로 각 자치구(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에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안내문과 행사관련 협조 공문 발송

행정국장은 지난 9월 2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관제데모 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항의방문 했을 때 행정국장은 “공무원을 동원한 적이 없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을 동원하겠느냐”며, 공무원 동원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다.

행정국장, 여전히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틀림없는 사실인가?

(행정국장이 부구청장에게 보낸문서와 업무연락 자료제시)

이렇게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이 각 구청에 구청장과 부구청장등 관계 공무원을 통한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추진운동본부의 출범식 참가를 종용하였는데 여전히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법령 준수 직무 의무의 성실한 수행과 함께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 57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 58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서울시장의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성실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관제데모에 연루되어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57조를 위반하여 제 82조(벌칙)의 벌칙 규정에 의해 관계 공무원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되었다. 시장과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방공무원법 제 82조(벌칙): 제 57조 또는 제 58조의 규정에 위한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일반공무원이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행사기획과 통반장의 행사참여 유도 등을 한 행위는 상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판결 67. 2. 7)가 보여주듯 집회에 참가하거나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위기이다.
04. 9. 20
이부영의장 9. 8 서울시가 발송한 “조정교부금 결정 통보” 문건을 통해 서울시 관제데모 의혹 발표

04. 9. 20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 명으로 이부영의장 발언에 대한 보도해명자료 발표 “서울시는 교부금을 관제데모를 위해 지급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집회에 동원한 사실도 없다.”

04. 9. 22
열린우리당 의원 서울시의 관제데모 관련 항의방문
당시 신연희 행정국장 “각 자치구에 지원한 교부금은 시책추진비로 이는 통상적인 교부금이며, 이를 행정수도 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 또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함.

04. 9. 24
9. 8 은평구가 서울시에 질의한 ‘수도이전 관련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서울시 문의자료’에 대해 ‘수도이전 관련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함.’ (서울시-서울시 행정국장 문서번호 행정과 11185)

서울시는 24일 은평구가 9월 8일 교부금을 수도이전 반대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회신문에서 “수도이전 반대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본 의원을 비롯한 관제데모 진상 위원회가 항의방문 했던 22일 “관제데모와 관련한 교부금이 아니었다.”는 행정국장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고,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의 입장은?
지방재정법 제 2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정책에 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사에 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 2조를 위반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 3조 제 2항: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도이전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의해 국가정책으로 확정됐으므로 이를 반대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청에 추계 문화행사 지원 교부금이 아닌 관제데모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 것은 행위자의 사익추구가 기본성격으로 내재되어 있는 형법 제 355조(횡령, 배임)의 업무상횡령죄를 위반한 것이다.
형법 제 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실을 통해 서울시장은 개인의 사리사욕 즉, 대권욕을 위하여 서울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전용한 사실이 명백해졌다.

170억이상의 재산가인 서울시장에게는 25개구청의 관제데모에 지원한 5억원의 서울시민의 혈세가 우습게 생각되어 질수도 있지만, 오늘도 서울시 한 복판에서는 성실히 노동의 의무를 이행하고도 하루 3만원 벌이도 못한 시민이 성실히 납부한 혈세가 서울시장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04. 10. 4
정무위원회에서 9월 24일 서울시의 은평구 질의회신 문건을 공개하며 관제데모의 확실한 증거자료 공개함.

04. 10. 5
한나라당(박계동, 나경원의원등)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수도이전 반대 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5억원 편법지원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허위사실이라고 발표함.

또한, 한나라당은 “지자체에 대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 8조 1항에 의거, 서울시가 시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수도이전에 반대활동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기관으로서의 서울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의 대원칙에 위법한 행위이다.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렬의 법률과 헌법의 사항을 위반한 서울시장과 행정국장은 성실한 서울시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든 만들고, 시민의 혈세를 서울시장의 개인 사욕을 위해 전용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사퇴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의 중심에 서 있는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떻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입에 올리고, ‘충청권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웹사이트: http://www.wjh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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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항의원실

이 보도자료는 국회의원 우제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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