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자금세탁방지제도 확대 시행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의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 각각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을 재정 경제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하도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만,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 수납·지출,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 입금 및 원화 100만원 상당의 외화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시 제외된다.
‘고객알기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려야하는 제도 이다.
계좌의 신규개설, 원화 2천만원 또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 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국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위해 금융기관이 파악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동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행 준법감시팀 박호섭 팀장은 “고객알기제도는 외국의 선진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국내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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