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금일(17일)부터 2주간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250개 지자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 및 설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전국 물가 모니터요원(1,022명) 등과 함께 설 물가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 서비스요금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물가부당인상, 사재기 등을 철저히 단속·관리하도록 당부하였다.

※ 설 물가 중점관리 품목 (22개)
개인서비스(5개)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돼지갈비(외식)
농수축산물(17개) : 쌀,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밤, 대추, 돼지고지, 쇠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올해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폭의 둔화, 농수산물의 안정세 지속 등으로 연 3%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 지방선거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일부 공공요금 인상 및 설 대목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하는 등 설 물가 안정관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YWCA, 부녀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의 시민단체 등을 통한 과소비 자제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향인사의 내고향 특산품 팔아주기, 소비자단체의 알뜰매장 개설 등 민간차원의 자율참여 유도와 공직자의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귀성객 교통편의 확대, 설 성수품 사재기·가격담합 등 불공정 상행위 단속, 다중이용 시설 안전검검 등 ‘설 연휴 지방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양로원 및 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고, 외국 농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 우리농산물을 설 제수용품, 선물 등으로 적극 애용토록 홍보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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