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을 통한 사립대학 투자확대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사립대학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된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각각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20, 1000분의 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음 )

‘06.1.1일부터는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도 학교용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 세금 부과가 면제된다.

‘06.1.13일 현재 기숙사 등 2,126억원 규모의 공사가 민자로 추진 중이며, 3,203억원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세제지원으로 사립대학 민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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