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1월 17일 「청자상감화조문도판」(靑磁象嵌花鳥文陶板, 보물 제1447호), 「육경합부」(六經合部, 제965-⑵호) 등 모두 19점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문화재(보물) 중 1건의 문화재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고, 4건에 대해서는 지정번호를 조정하였으며, 「용비어천가」 등 4건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를 통한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였다.

명칭이 변경되는 보물 제986호 「청양운장암철보살좌상」(靑陽雲藏庵鐵菩薩坐像)은 전국 철불 보존실태 조사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성분분석을 통해 주된 성분이 청동임이 밝혀져 「청양운장암금동보살좌상」(靑陽雲藏庵金銅菩薩坐像)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지정번호가 조정된 문화재는 「육경합부」(보물 제965호→제965⑴), 「근사록」(보물 제1077호→제1077-⑴), 「구급간이방」(보물 제1236호→제1236-⑴), 「신찬벽온방」(보물 제1087호→제1087-⑴) 등 4건으로, 금번에 같은 이름의 문화재가 추가 지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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