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본부, 올해부터 지역개발세 부담

무안--(뉴스와이어)--지난 1999년부터 7년간 끌어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문제가 지난해 말 타결돼 올해부터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7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법 개정 법률에 근거해 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해 도세(道稅)인 지역개발세를 과세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원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그 동안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 경북 등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건의해 온 현안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수력발전과의 과세 형평성, 원전이 소재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방세 부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 3개 시·도의 의뢰에 따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원전에 대한 지방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재난예방, 사고수습 등 광역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므로 도세인 지역개발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액은 2005년 발전량인 499.5억㎾/h를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연간 250억원(1㎾/h당 0.5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세이기는 하지만 이 세액이 전액 전남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세액의 21%인 52억원 정도를 도가 직접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 및 영광군과의 합의에 따라 65%는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 및 추가 배분금으로 영광군에, 14%는 재정보전금으로 기타 시군에 각각 귀속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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