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통일관광특구법을 개별법으로 추진
당초 강원도와 중앙 정치권 등이 함께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단계로써 경기도 파주지역과 설악권을 아우르는 (가칭)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 추진을 설악권은「통일관광특구법」으로, 철원 평화시 구상 및 파주지역은 「통일경제특구법」으로 각각 개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일반 산업분야와 관광분야를 동일 법안에 규정하기에는 입법개념상 어려움이 있고, 입법과정에서 경제논리에 묻혀 관광분야가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는 반면,
관광특구법 개별로 추진할 경우 법적용 대상지역범위 측면에서 특구의 구획 획정이 용이하며 이미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해북부선의 통일 관광열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설악·금강권 만으로도 충분한 남북교류여건이 형성되었고 투자비용면에서 경제특구보다 상대적 저렴하고 경제·관광특구보다 위험부담이 낮다는 판단이며, 철원 평화시 구상은 통일경제특구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통일관광특구법 제정을 위해 정문헌 의원측과 협의, '06.2월초 국회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특별법의 내용, 향후일정 등 구체적 사안을 진행시키고 '06.3월중 설악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쳐 '06. 하반기에 법률안을 국회 통일외교위에 상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철원의 평화시 구상을 통일경제특구법에 충분히 반영시키기위해 중앙 정치권 · 경기도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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