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11,149명 감축
정원을 감축한 대학은 총 174개 대학 중 79개 대학(45.4%), 산업대학은 총 14개 대학 중 7개 대학(50%)이며, 그 중 200명이상 감축한 대학은 전체의 11.2%에 해당하는 21개교(대학 18, 산업대학3)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정책 및 대학 재정지원 사업시 교원확보율 반영을 통해 정원 감축을 적극 유도해 온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정원감축’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수요에 적합한 교육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특성화 전략 중 하나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원감축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부내에 ‘구조개혁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차관보)를 설치하고 구조개혁과 2단계 BK21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왔다.
’06년 대학 정원감축은 그간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대학의 자체적인 개혁의지가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고>대학의 학생정원 조정은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원정책방향 및 책정기준만을 제시하고, 대학이 정원 증원, 학과신설 및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2006학년도 정원 자율 책정 기준
- 교원·교사 확보율 : 각각 100% (재학생 기준/대학원생 포함)
- 수익용기본재산, 교지 : 각각 85%
다만,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보건의료 및 사범계학과의 정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하며, 이 경우에도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한 결과, 정원은 증가하지 않았다.
‘05학년도와 비교하여 2006학년도 감축(11,149명)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이 5,804명(7.3%), 사립대학이 5,345명(1.9%)을 각각 감축. 국·공립대학의 경우 ‘04년 기준으로 ‘07년까지 정원 10% 의무 감축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06년 현재 이미 90%이상인 7,300여명(’05년 감축 1,534명 포함)을 감축하여 구조개혁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대 정원 감축 인원 : 7,338명(‘05년 1,534명, ’06년 5,804명)
※ 사립대 정원 감축 인원 : 9,793명(‘05년 4,448명, ’06년 5,345명)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나누어 보면 수도권 대학이 총 1,139명(0.9%), 비수도권 대학이 총 10,010명(4.3%)을 각각 감축. 국·공립대학의 구조개혁 및 충원률이 낮은 비 수도권 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정원 감축이 두드러졌다.
정원 감축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통·폐합 및 개편 546명, 재정지원 사업 관련 8,155명, 자체 감축 2,448명. 국·사립 16개 대학이 8개로 통·폐합 및 개편되면서 일반·산업대학은 546명 감축하였으며(사립대학간 통합으로 전문대학이 7,114명 감축됨으로써 총 7,660명 감축) ※ 전문대학 감축인원(7,114명)- 청주과학대 720명, 가천길대 1,968명, 고려대병설보건대 740명, 삼육의명대 1,180명, 동명대 2,506명
<참고>
○ 국립대학간 통합- 전남대+여수대, 부산대+밀양대(산업대), 강원대+삼척대(산업대),충주대(산업대)+청주과학대(전문대)
○ 사립대학간 통폐합- 가천의대+가천길대(전문대),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전문대),삼육대+삼육의명대(전문대), 동명정보대(산업대)+동명대(전문대)
○ 산업대를 일반대로 개편 : 영산대
NURI 사업 5,476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1,623명,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1,056명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8,155명을 감축하였고 대학 자체 감축 정원은 2,448명이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획일적 정원감축이 아닌 특성화 방향으로의정원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정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 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 공동으로 ‘대학특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구조개혁방안(04.12)’에서 제시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반영하여 정원을 감축하되, 특히 앞으로는 정원을 대학의 특성화 분야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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