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공천 대가 제공 등 특정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1월 16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직후보 공천대가 수수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정범죄에 한해 최고 5천만원인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 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사무의 선관위 위탁여부를 불문하고 각당의 당내경선이 끝날 때까지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는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공천대가 및 핵심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가 제공, 불법 사조직 가동 등이 공정선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이른바 줄서기를 통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 범죄의 경우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데다 신고하더라도 신분노출의 위험이 많아 신고·제보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 범죄에 한해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키로 하였으며 다만 기타 범죄의 신고포상금은 현행대로 최고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회사 등의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을 신고·제보하여 불이익을 당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원하는 경우 선관위 특채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는 ▲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이 공직 후보자 경선제를 제도화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경선이 본격화 되면 경선과 관련한 불공정 불법사례들이 빈발할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당의 당내경선의 경우 당내문제로 보아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아 왔으나 당내경선이라 하더라도 본선거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선거로서 경선과정도 의당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본선거에서의 적법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고 후유증도 예상되므로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각급 선관위마다 정당 경선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신고제보 요원을 대폭 늘려, 경선과정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 당비대납 및 입당 대가제공행위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선거인 매수·향응제공행위 ▲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중점 감시·단속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함은 물론 당비대납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당해 정당에 이를 통보하여 당원권을 정지시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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