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시행 현금영수증제도 1년만에 안착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정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상당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현금거래 비중이 적지 않으며, 2003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도 정체를 보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음
시행 첫해 빠른 속도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임
전직원이 참여한 가두캠페인, 가맹·발급 기피자 행정지도 등 직접 발로 뛰는 노력과 각종 홍보 및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18조 6천억원을 상회하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신용카드의 경우 18조원 달성(’94)에 10년 이상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분기는 1분기 대비 건수·금액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4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65,389만건, 537,103억원, 잠정치)과 비교할 때 건수는 21%, 금액은 12% 수준임
상대적으로 발급건수가 더 높은 수준인 것은 소액 위주 현금거래의 양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임
또한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 노력을 펼친 결과 총 113만개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보하였으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도 1년동안 603만명이 가입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그러나 시행 첫 해인만큼 일부 미흡한 점도 나타났음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75%)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 병의원 95.9%, 음식·숙박 81.1%, 소매 71.7% 수준
국세청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 비율을 타업종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들 업종의 수입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임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 결과 신고건수가 빠르게 감소(5월 2,988건→10월 1,291건)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발급거부 신고가 적지 않은 상황임
- 발급거부 신고 누계(10월말) : 17,870건(전체 발급건수 대비 0.004%)
현금영수증복권제와 관련해서는 장기 미수령 당첨금이 651백만원으로 전체 당첨금 36억원의 18.8%수준이며 이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미가입, 소액(1만원) 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개선방안 마련중
* 미수령 52천건, 651백만원 중 1만원 당첨금 미수령이 51천건, 510백만원
최근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주민번호·핸드폰번호 입력시 지연 및 오류와 가맹점이 발급을 꺼리는 점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복권제 등의 혜택 확대와 가맹 및 발급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가장 우려했으나,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되고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과세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료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됨
가맹점들은 소비자들의 소급발행 요구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소비자들의 발행요구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올해는 소비자 및 가맹점의 여론을 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발급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TV, 일간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등 적극 홍보함은 물론 현금영수증을 불편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및 종업원에 대한 발급방법 등의 홍보에도 노력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쉽고 신속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적극 보급할 예정임
* ’05 11~12월 중 인터넷 및 세무서를 통해 155만매 보급
금년에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대학생, 중고생, 주부 등에게도 현금영수증카드를 대폭 확대 보급할 계획임
그동안 휴대전화번호 입력오류로 인하여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불법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음
⇒ 입력오류나 임의취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현금영수증카드를 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함
※ 현재 가맹점별 연간 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불법 취소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분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
현금영수증복권 제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 혜택을 받으면서도 연락처 불명, 소액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임
또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가맹점의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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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원팀 사무관 최재봉 02-397-7582~5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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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