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내방송 사립기관도 포함해야”...고충위 “대구시에 동산 의료원 안내 필요” 의견표명

서울--(뉴스와이어)--지하철 도착 때 안내방송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사립기관에 대해서도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6일 대구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 도착 때 동산의료원에 대한 안내방송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설립된 지 100여년이 넘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3차 종합전문 의료기관으로서, 내원하는 환자·보호자 및 교직원 등을 포함해 하루 유동인구 약 2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하철 안내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해당 역에서 하차하지 못해 동산 의료원을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하자 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구시장에게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이용인원, 공공성 등을 고려해 대구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 도착 때 “동산의료원 하차”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하철 안내방송은 역세권내 기관 또는 지역을 찾아가기 쉽게 승객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방송 실시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승객들의 바람과 배치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역세권내 사립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기관의 공공성·역사성·이용객 수·역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했을 때 안내방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승객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하철 안내방송 대상을 공공기관만으로 한정하던 기존의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 대구시가 이를 수용할 경우 전국의 지하철 안내방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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