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큰 폭으로 올라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들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건축물 신축가액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실시로 과세시가표준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전년대비 260% 이상 상승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번 과세시가표준액 인상과 함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액도 덩달아 상승했다.

일부 민원인은 이행 강제금 부과 때 과세표준액의 일정 비율만을 적용하고 부과금액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방세의 경우 당해년도 재산세 산출 때 과세표준액의 50%만 적용하고 있으며, 부과년도 산출세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다음달 9일부터 1년간 건축법규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민원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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