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29차 고위정책회의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기획단 3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006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과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 청약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부동산 정책기획단 3차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오늘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다.
임산부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건물,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임산부 주차 편의 제공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임산부 이용 차량을 주차토록 할 경우 장애인 운전자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실태 조사를 한 후 우선 주차장 법령상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설치비율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편의증진법령상에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의 관리절차 등을 마련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태파악을 토대로 가능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두가지 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임산부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토록 하겠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모두발언에서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실시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한나라당 중심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우리당이 수용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회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실행해서 국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옳고 중요하다는데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의원이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번 연초 개각의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직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전개하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앞서 다른 한 야당의 요구라도 있다면 적극 협력해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오늘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 현재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볼 때,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12일자로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상으로 보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때로부터 소관상임위는 15일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20일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달토록 되어 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1월 26일까지는 각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당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역산해 볼 때 늦어도 1월 20일에서 21일까지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와 제7조 6항에 의해 청문회 실시 5일 전에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청문회 개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48시간 전에 후보자 서면 답변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의원 질의 요지서를 하루전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최대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법규정을 준수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만약 타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의결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는 우리당 입장에서 특히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고 입법부로서 국회가 먼저 법이 정한 규정을 지켜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는 결코 온전한 청문회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1차적인 몫이다. 그러나 작년 연말부터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국회의 의사일정을 거부해 오고 있고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사청문회 조차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국회의 직분을 방기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깊이 돌아보고 자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직무유기 행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인사청문회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 일 시 : 2006년 1월 17일(화) 09: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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