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정하고,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1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개정사항 : ①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 ②농지의 취득·이용 및 전용제도 개선, ③농업진흥지역관리제도 보완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조성비」의 명칭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고 부과기준도 바뀌게 된다.

① 1월 22일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10,300~21,900원/㎡) 부과방식에서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부과방식으로 변경된다.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부담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결정했으며, 「농지법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이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은 2006년 1월 22일 이후 신청한 농지전용부터 적용하고, 2006년 1월 21일까지 신청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그 허가일자에 관계없이 현행 농지조성비를 적용

③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금액에 대한 납입의 보증을 위해 현재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분할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현행) 보증보험증권 →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공제조합이발행한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2일이내로 단축된다.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간을 감안하여 4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과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2일 이내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②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전후에 지력회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자연재해·징집·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산물 소비감소·개방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인삼 등과 같이 작물의 재배 전후에 지력증진 등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③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완하고,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거치게 되어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확대된다. 농지전용허가시 객관적인 판단기준 및 근거에 따르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중 읍·면지역안의 녹지지역은 농지전용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녹지지역안에서 이 절차가 생략된다.

④ 현재 시·도지사의 전용허가권한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3ha (9,075평)이상 10ha(30,250평)미만의 농지에 대해 위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ha(60,500평)까지 확대된다.

⑤ 축사설치에 관련된 농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전용신고로, 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전용신고의 경우에는 축종별 면적제한(양돈·양계 : 3㏊, 기타 축종 : 1㏊)이, 전용허가의 경우에는 1㏊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50%)이 축산농가에게 부담이 되어왔다.

앞으로는 축사설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축종에 관계없이 3ha까지 신고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흥지역안에서는 3ha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50%부과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가 보완된다.

①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크게 확대된다.

ⅰ)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규모확대 : 1ha → 3

ⅱ)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판매시설(0.3ha미만) 허용

ⅲ)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허용

ⅳ)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설치허용

② 농업보호구역안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수준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과 농업진흥구역안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개정 농지법에서 농업보호구역에 대해 종전의 제한행위 열거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ⅰ)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 주말농원사업·관광농원사업에 필요한 시설

ⅱ) 농업인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③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후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도로개설 등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ha미만에서 2ha미만으로 확대하고, 1ha 미만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④ 시장·군수가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명시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도 보완된다.

농림부는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농지법령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국의 농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개정농지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자료를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소식/정책자료/법령자료)에 게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류이현 02-500-1670~1
정책홍보관리실장실 홍보관리관 유병린02-2110-401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