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대보름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조사 실시
중점단속행위는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판매 행위와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이며,
- 허위표시 등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 미표시 등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등이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표시위반사례가 있었던 도라지, 고사리, 땅콩, 콩나물, 조기 등을 비롯하여 설 전에 많이 거래되는 선물용 농산물, 갈비세트, 다류세트 등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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