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 법률안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용역(한국부동산분석학회) 및 공청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관, '05. 10. 5)의 절차를 거쳐 마련됨
개정(안) 주요내용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부실평가를 한 자는 평가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함
- 감정평가사가 의뢰인과 사전에 감정평가가격을 약속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자격등록제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미 도입·시행중임
감정평가사가 등록시·갱신시, 업무수행 중 결격사유(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거나 감정평가징계위원회에서 자격등록거부·취소의 의결을 한 경우 등에는 자격등록을 거부·취소하여 일정기간(거부시 2년, 취소시 3년)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
등록이 거부·취소된 평가사에 대하여는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감정평가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징계시효 규정 신설
감정평가사의 징계처분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무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행령 규정예정) 등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심의·의결, 타당성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시효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사의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부실감정평가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위법·부실 평가에 대한 벌금·과태료,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법인 등의 부당행위(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
500만원/200만원이던 벌금을 각각 3,000만원/1,000만원으로,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1년 이내로 규정되었던 업무정지기간을 2년 이내로 처분의 상한선을 높임
현재 감정평가법인 등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인가취소·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처분 대신 선택적으로 법인은 5억원 이하, 개인사무소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감정평가법인의 회계구조 투명화
법인은 재무제표 작성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재무제표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함
감정평가사 계속교육의 의무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매년 일정시간 이상 선진평가기법, 전문평가방법 등에 대한 계속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평가사를 육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강화
감정평가사가 의뢰인과 사전에 감정평가가격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사전담합으로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
한편 건설교통부는 우수감정평가법인 위주의 감정평가업계 재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조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선정기준(건교부 훈령)」을 개정하였음('05.12)
공적평가업무 배정을 “50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에게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내부운영상 일정요건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을 우수법인으로 인정하고 incentive를 부여토록 함
- 우수법인 인정요건 :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중앙집중회계방식 도입, 경력평가사 비율 의무규정, 감사·심사부서 설치
앞으로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될 경우 부실·허위평가, 평가사와 의뢰인간 사전담합 등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감정평가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한 대국민 감정평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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