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등 주민불편해소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1월 17일 오후 2시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수립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중 시의회 의견제시 대상마을인 북구 삼각동 원삼각·하월산 마을과 서구 매월동 개산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방문과 함께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3. 1. 17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0여년 동안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198개 마을중 경지정리지구내 20개마을을 제외한 178개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주택지 주변의 농경지가 해제되어 주택 및 농업관련 시설의 설치 등 취락지 주변에 대한 건축 제한이 없어져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한편, 그동안 추가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합리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03.12~`04.2월까지 10개권역으로 나눠 15회에 거쳐 주민설명회를 하고, `04. 4 ~ 6월에는 주민의견도 청취했다.

또한, 주민대표와 수시로 만나 추진사항 설명과 함께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자문회의에 주민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했다.

이와함께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 자문을 6회에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하였고, 관련기관의 협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2월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해제지역에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여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의 약 92%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마을내에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을 최소한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시는, 오는 1월 19일 제3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지난 2003. 1. 1부터 시행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광주시의 행정구역인 501.42㎢를 계획수립 대상구역으로 설정하여 경관관리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연경관지구 제1,2종 수변경관지구 제1,2종 공공시설 시가지경관지구로 총 10.663 ㎢의 면적을 제시하였고, 또한 중심시가지경관형성 사업구역, 시범경관형성 사업구역, 문화형성시가지 사업구역, 조망권경관정비 사업구역, 경관리모델링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통한 경관의 정비, 형성을 유도하여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시가 추진해야 할 5대 전략사업으로 ▲ 광주천 횡단교량 조형성 강화사업 ▲ 카풀(Car Pool) 문화공간 조성사업 ▲ 대중교통 시설의 상징화사업 ▲ 교통관문의 식별성과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 재래시장 경관 리모델링사업 등을 계획하고 시민 참여방안으로는 경관협정제의 도입 및 경관재단의 설립, 푸른 광주가꾸기사업 등 시민참여사업의 추진, 경관형성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도 함께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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