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이후 부동산관련 세금 신고기준 및 투기지역 제도의 의미
양도소득세는 '07년 이후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세무서). 금년에는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시가 신고대상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납부 * (실거래가 대상) ①투기지역내 부동산 ②1세대 2주택 이상③비사업용 토지 ④1년미만 단기양도 ⑤6억원초과 고가주택 등
* (기준시가 대상) 실거래가 대상을 제외한 부동산
예) 1세대1주택 비과세(3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가, 사업용 토지 등
투기지역지정제도 계속 운영 필요성
금년부터 상당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되어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나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분간 계속 운영할 필요. 상가, 사업용 토지 등 기준시가 과세대상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시 실거래가 과세로 가격 안정 도모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전제조건*투기지역 중 가격상승률 등 일정요건 충족한 지역에 대해 지정 → 허위신고시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등 제재의 강도차이가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시까지 당분간 유지할 계획(건교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제한(금감위)* 기존 차입자의 APT담보대출 신규취급 금지. APT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 → 40%)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5%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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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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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