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뉴스와이어)--2006. 1. 17(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3개 지역, 토지 7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주택(3): 대구 서구, 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
토지(7): 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영덕군

<심의결과>
주택 지정지역: 2개지역 지정(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
12월 전국평균 가격상승률이 0.2%로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확실한 안정세는 아니며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집값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토지 지정지역: 6개 지역 지정(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11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은 0.4%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국지적으로 불안요인이 잠재. 토지시장의 경우 8.31대책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토지가격 상승시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대상지역들은 혁신도시, 뉴타운 개발 등구체적인 개발요인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
*서울: 뉴타운 개발, 수원 권선구: 미니신도시, 전북 완주군·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지정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1.20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공고한 날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한편, 금번 지정으로 지정지역은 주택 58개, 토지 87개 지역임. ※전국 248개 시군구중 주택 지정지역은 23.4%, 토지 지정지역은 35.1% 차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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