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62%,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에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서울--(뉴스와이어)--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업주와 개별 근로자의 인지도는 얼마나 될까? 아르바이트 전문 채용 포털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과 알바누리(www.albanuri.co.kr)가 근로기준법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직자 2,184명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경로는 ‘뉴스’

우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구직자(이하 구직자)의 12%만이 ‘몰랐다’고 대답해 비교적 많은 구직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존재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이중 ‘들어는 봤다’고 대답한 구직자가 전체 응답의 65.9%를 차지해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사업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5%만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고, 70.5%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사업주들이 개별 구직자보다 근로기준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가 광주/전라 지역 사업주가 100%, 인천/경기 지역이 81.8%, 서울 지역이 73.9%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업/직종별로는 기능/생산/노무와 IT/정보통신이 각 100%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기타(80%), 고객상담/리서치/홍보(75%), 사무/출판/방송(66.7%), 서비스/판매(63.6%) 순이었으며 교육/학원이 50%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경로는 단연 뉴스로 꼽혔다. 텔레비전, 신문/잡지, 인터넷 등 ‘뉴스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알았다’는 응답은 구직자의 43.1%, 사업주의 22.7%를 차지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 30%가 ‘노동부 사이트 및 노동부 관련 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알았다’고 답해 사업주들은 뉴스보다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인지에 더 기여하고 있었다. 그 외에 구직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경로는 ‘주위 사람’(20.3%), ‘학교나 교육기관’(12.3%), ‘알바몬/알바누리 등 취업 관련 포털 사이트’(10.2%) 순이었으며 ‘노동부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은 4.7%로 가장 적었다.

△ 구직자의 62.4% 최저임금 몰라, “돈 적어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던 데 비해 구직자들의 최저임금 인지도는 형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구직자의 62.4%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 사업주의 29.5%가 ‘모른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구직자의 48.5%, 사업주의 11.4%가 최저 임금액 3,1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직종은 디자인/CG가 58.5%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판매가 57.2%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교육/학원, 사무/출판/방송, 기능/생산/노무, 고객상담/리서치/홍보 등 아르바이트 전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응답자가 40%를 넘고 있어 최저 임금이 실제 구직 시장에서 잘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와 같은 낮은 임금에 대하여도 구직자들은 실제로 별다른 대응 방안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액에 대하여 ‘적다고 생각은 했지만 따로 대응하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구직자의 79.1%를 차지했으며, 그나마 적극적인 구직자의 대응은 ‘취업 결정을 번복하거나 중도에 일을 그만뒀다’로 14.5%에 불과했다. 더구나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구직자는 단 1%에 그쳐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서는 노동부의 보호에 기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최저 임금액 미만의 임금 지급 이유로는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수준에 적합하여’와 ‘유사 직종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보통 그렇게 해서’가 각각 40%를 차지했으며,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업주가 나머지 20%를 차지했다.

△ 근로계약 체결은 구두로, 구직자들의 절반은 ‘그런 절차를 몰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채용 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2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구두 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41.2%), 심지어 아예 계약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38.2%나 차지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근로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주의 47.3%가 단순히 ‘번거로워서’라고 대답한 데 비해 구직자들의 경우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있는지를 몰라서(50.1%)’이거나 ‘업주에게 요구하기가 껄끄럽고 혹 불이익이 있을까봐(23.6%)’라고 응답했다.

△ 연장 근무는 빈번하지만 실제 연장 근무 수당은 받기 힘들어

아르바이트 사업주의 70.5%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연장근무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 실제로 정해진 근무 시간 외의 연장 근무가 빈번히 발생함을 드러냈다.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한 구직자 953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시간급의 50%가 할증된 연장근무 수당을 받은’ 구직자는 27.5%에 불과했다. 아예 할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구직자가 53.7%를 차지했으며, 지급은 받았으나 할증금액이 50%가 못되었다는 응답이 18.8%를 차지했다.

△ 업주는 ‘지각 그만’,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약속대로 해주세요’

기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구직자와 사업주의 불만은 어떻게 다를까?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약 62%가 근로 불량 태도를 보였다고 호소한다. 복수 응답을 통해 업주가 뽑은 가장 불량한 태도로는 ‘지각/잦은 조퇴/무단 결근(33.07%)’이 꼽혔으며 ‘업주 및 상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16.53%)’, ‘손님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14.17%)’, ‘말대꾸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10.23%)’ 순이었다.

반면 구직자가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다른 직종 배치, 추가 업무 요구, 적은 임금 지급 등 당초 약속과는 다른 대우’가 24.82%로 가장 많았으며, ‘합의 없는 연장근무(20.10%)’, ‘인격적 무시(14.56%)’, ‘임금 미지급(10.43%)’ 순이었다.

이번 설문을 총괄한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사업본부 이영걸 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나 실천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생들이 근로기준법을 모르거나 혹은 업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그냥 참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자각하고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권리를 뚜렷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알바몬과 알바누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시급하다고 판단, 오는 2월 14일까지 즐거운 일터 만들기 캠페인 1탄 ‘근로기준법 바로 알기’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각각 기업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바로 알기 퀴즈’를 전개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퀴즈의 내용은 향후 근로기준법 전문 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기간: 2006년 1월 4일~12일
-응답자: 개인회원 2184명, 기업회원 44명

잡코리아 개요
잡코리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리쿠리트 사이트인 몬스트닷컴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에게는 글로벌 인재 확보의 기회를, 구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취업과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jobkorea.co.kr

연락처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사업본부 안수정 02-3466-5294(292) 016-401-686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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