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올 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울산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간 형평성과 예산을 감안해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지난 해 가구별 기준액의 평균 3.9% 인상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기초수급자의 가구별 최저 생계비 대비 130%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를 가구별로 최저생계비와 지난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보면 2인 가구의 선정기준 상한액은 91만1천104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70만849원의 130%이며 지난해 선정 기준 상한액 87만원의 4.6% 늘어난 기준액이다.

3인 가구의 선정기준 상한액은 122만1천804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93만9천 849원의 130%이며 지난해 선정 기준 상한액 118만원의 3.4% 증가한 기준액이다.

4인 가구의 선정기준 상한액은 152만1천549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의 130%이며 지난해 선정 기준 상한액 148만원의 2.7% 인상된 기준액이다.

5인 가구의 선정기준 상한액은 175만9천215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135만3천242원의 130%이며 지난해 선정 기준 상한액 169만원의 4.1% 늘어난 기준액이다.

6인 가구의 선정기준 상한액은 200만5천97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154만2천382원의 130%이며 지난해 선정 기준 상한액 192만원의 4.7% 증가한 기준액이다.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지원기준 상한액이 24만5천882원이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다.

지원대상 가정으로 선정되면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이 전액 면제되고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양육비가 월 5만원씩 지원된다.

또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교육교재비가 1인당 5~7만씩 지원되며 가구당 월 5만원의 가계지원비도 지급된다.

이 밖에 전세자금, 여름방학 영어캠프,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국·시비 및 구·군비 등 23억8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울산지역의 모·부자 가정 수혜대상가구는 990세대 2천668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1천200여 세대 3천3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부자 가정은 주소지 동 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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