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구·군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6개반 12명의 대책반을 가동하고 준공금, 기성금 등 관급공사 대금은 설 연휴 이전까지 모두 지급하고 각종 물품 납품대금, 미불금 지급 지도 등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한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 관리하기로 하고 건설공사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 발주자 또는 원 수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을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은익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와는 달리 체불근로자 생계안정대책을 적극 지도 및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주의 일시적 자금 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받아 임금을 청산토록 지도 및 안내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제도로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사업주 20억원 한도)까지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금리는 연리 3.8%,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보증·담보 없이 신용보증으로 대부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1.0%이다.
또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안내키로 했다.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서 최고 1천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신생제도인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무료)을 받아 체불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울산지역에는 1천882개소에서 119억3천만원의 체불이 발생해 85억1천700만원이 청산되고 34억1천300만원은 미 청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체불근로자 1인당 평균 234만원(전국 446만원)으로 2004년 12월 말체불액 141억7천300만원 대비 15.8%(22억4천300만원), 미 청산액은 66억4천500만원 대비 48.7%(32억3천200만원)가 각각 감소한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체불임금 발생에 대해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기업이 88%를 차지하는 등 영세제조업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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