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BS관련 업무 모범기준안 마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금융감독원은 유동화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고 ABS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모범기준(안)은 금년 10월18일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 모범기준(안)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Task-Force에서 논의한 총체적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동 모범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BS 발행관련 계약서인 유동화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각 ABS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둘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의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는 등 유동화 참여자 상호간의 견제·감시 장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ABS신청서 등 공시서류에 유동화자산인 매출채권의 내용이나 기업의 과거 유동화실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등 ABS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 관련업무 모범기준(안) 주요내용
1. 모범기준의 적용기준
□ 적용대상
* ABS의 발행·상환·공시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등에 관계된 모든 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 적용방법
* 모범기준의 채택여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되,
- ABS발행시 주관사로 하여금 모범기준의 채택여부를 ABS신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 신평사의 ABS등급 평정시 모범기준의 채택 정도를 감안하도록 유도하여 모범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함
2. ABS관련자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 ABS관련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 ABS관련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나 책임범위의 불분명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함
□ ABS 관련자의 의무
(현황) 대체로 선관주의 의무를 기본의무로 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기본의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감경한 사례도 있음
(제정안) ABS관련자의 기본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로 하고, ABS관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당한 면책조항*은 지양하도록 함
* 1. 자산관리자의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수탁자의 모니터링 의무를 배제하는 ABS계약서의 조항
2. ABS관계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 위임하면서 제3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항 등
□ ABS 관련자의 업무
(현황) 관련자의 업무범위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관련자 간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제정안) 관련자별로 각각의 표준적인 업무를 정하고, 이를 관련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
* 업무수탁자의 업무
- SPC의 재무제표·사업보고서의 작성·공시, SPC 사원총회소집 및 의사록 작성, 자산관리자의 유동화자산관리업무 모니터링 등
* 자산관리자의 업무
- 유동화자산의 추심, 유동화자산 관련 각종 계약서의 보관 및 관리, 업무수탁자 및 신평사에 대한 유동화자산 관리현황보고서의 제출 등
3. ABS 관련자 상호간의 견제·감시 장치의 구체화
◇ ABS 관련자 상호간의 견제·감시 장치를 구체화하여
*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ABS관련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자산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탁자 등의 모니터링
(현황) 업무수탁자 등은 자산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은 유동화자산 관리내역을 기초로 자산관리자의 업무를 모니터링하는바,보고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보강이 필요
- 관리내역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 보고의무 미이행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제정안) 보고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보고의무 미이행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SPC 외부감사인의 견제
(현황) SPC에 대한 외부감사시 자산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자료 위주로 감사
(제정안) SPC의 외부감사인은 SPC에 대한 감사시 ABS관련자의 소관업무의 내부통제에 대하여도 함께 감사하도록 함
□ 신평사의 모니터링
(현황) 신평사의 ABS에 대한 정기·수시 평정시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평정될 가능성이 존재
(제정안) ABS등급 정기·수시 평정시 관련자의 계약이행여부 및 자산관리 현황 등을 포함하여 ABS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4. 유동화자산과 관련한 공시 강화
◇ 유동화자산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여,
* ABS투자자에 충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ABS 과다발행이나 유동화자산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시장의 견제 수단을 제공함
□ 장래매출채권ABS, 리볼빙ABS관련 공시
(현황) 자산보유자의 ABS발행실적은 조기상환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가 미흡함
(제정안) 리볼빙ABS 등의 경우 ABS신고서에 자산보유자의 ABS발행실적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함
□ 유동화자산에 대한 공시
(현황) 수익증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실제 유동화되는 자산은 수익증권의 기초가 되는 신탁재산이나 수익증권을 위주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매출채권의 유동화는 상기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음
(제정안) 이러한 유동화의 경우 실질유동화자산인 신탁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공시하도록 함
□ 유동화자산에 대한 평가
(현황) ABS신청서를 통하여 유동화자산에 대한 평가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신청서에 해당자산의 평가기준만을 기재
(제정안) 유동화자산의 평가기준에 대한 공시를 보강*하여 평가내용의 객관성을 강화
*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평가인 및 당해 자산보유자가 다른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함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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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감독국 3786-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