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가스 자원화설비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에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CDM Project)로 등록한 후 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가에 판매하기 위한 CDM용역 사업자를 공모하여 (주)에코아이를 선정하였으며, 용역사업비는 배출권 판매 수익금에서 지불하는 성공불제 조건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금년 9월까지는 CDM Project 등록을 완료하고, 매립가스 활용을 개시하는 10월부터는 배출권 획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립가스 자원화설비 CDM사업이 성공할 경우 연간 29만 CO2(이산화탄소)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에 따른 연간 20억원의 수익창출도 기대된다.
※ 청정개발체제(CDM) :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함으로써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메카니즘으로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의 신분인 우리나라는 동 체제를 활용하여 국가적인 이득(배출권 판매)을 취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매립가스 자원화설비 CDM(청정개발체제)사업 추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고 ‘05.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위생매립장에 시공중인 매립가스 자원화설비를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에 CDM사업으로 등록한 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수익 창출 및 환경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 CDM사업 추진절차
용역사업자 선정→사업계획서 작성→타당성 확인(검증기관)→정부승인 →등록→모니터링, 검증→배출권 획득→판매 대상국 승인 →판매(수익)
□ 그간 추진사항
에너지관리공단 CDM사업 국내 실적업체 현황
2개업체 3개사업(풍력2, 조력1) 정부승인 신청, 1개사업(소수력) 준비중
CDM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06.1.4)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업체 통보
용역비 지급 : CDM사업 등록 성공불제 계약 조건 (배출권 판매수익금에서 지급)
CDM용역 사업자 선정 : ‘06. 1. 13
□ 향후 추진계획
CDM사업 선정사업자 용역계약 체결 : ’06. 1월중
매립가스 자원화설비 CDM사업 등록 : ’06. 9(매립가스 활용10월부터)
□ 기대효과
배출권 판매수익 : 연 30억원 정도예상(비용제외시 20억원 정도)
-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29만 CO2톤)×8유로×1,300원 적용
- 최장 21년간 판매 가능 : 10년×1회 또는 7년×3회(갱신) 등록 선택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제적 공인으로 환경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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