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증가,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 필요

시흥--(뉴스와이어)--지난 한해 가스사고 발생건수 및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4년 보다 줄어들었으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증가로 부상자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 박달영)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가스사고 발생건수는 109건으로 2004년(110건)보다 1건이 줄었으며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195명으로 2004년(사망 24명, 부상 157명)도에 비해 사망은 8명 줄어든 반면 부상은 3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상피해가 늘어난 것은 주5일 근무등으로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사고가 주원인 인것으로 분석됐다.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사고는 29건으로 전체사고의 27% 차지했으며 부상 피해자수는 95명(2004년 3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형 가스사고(사망 5명 이상의 1급사고)는 3년 연속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한 가스사고 Zero화를 위해 실시 지난 2004년부터 실시중인 공동안전관리운동(JSA)의 철저한 이행의 결과라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운동(JSA : Joint Safety Activities ) : 현장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자와 함께 안전성을 확인 하고 안전관리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대형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LPG충전시설,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담당직원을 지정, 주기적(1회/2월)으로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공동으로 해당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으로 2004년 7월 도입 시행중.

가스종류별로는 ‘05년 전체 가스사고 109건 중 LPG는 88건으로 80.7% 차지했으며, 도시가스는 16건 (14.7%), 고압가스는 5건 (4.6%)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스·고압가스사고는 전년과 비교하여 각 23.8%, 28.6% 감소한 반면, LPG사고는 7.3% 증가하였다.

가스원인별로는 전년과 비교하여 제품불량사고는 10.0% 감소한 반면, 시설미비 및 사용자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각각 11.1%, 2.1% 증가하였으며, 사용자부주의 사고중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21건→29건)가 증가하였으며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 사유는 막음조치미비로 인한 사고가 전년 11건에서 15건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용처별로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택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요식업소 및 공장에서는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측은 전체 가스사고 및 대형 가스사고의 감소는 안전공급계약제, 부적합시설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안전기기 보급확대,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JSA 철저한 시행, 대국민 홍보강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가스안전관리대책의 결과로 보여지며 2006년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및 막음조치 미비사고에 대해 보다 철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갈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 안전수칙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가스사고는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사고 ▲가스기기 막음조치 미비사고 등이다.

특히,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는 사고 1건당 사망자수가 1.28명으로 전체 가스사고와 비교할 때 5.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 1건당 0.22명, 가스보일러 중독사고 사망자는 1건당 1.28명

1. 가스보일러(온수기) CO중독사고

가정용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보일러는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의 부적합, 노후제품의 불량 및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가스보일러 가동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가스보일러 노후·결함에 의한 제품불량사고가 가장 많고, 다음은 배기통 연결부 이탈에 의한 폐가스유입 사고, 급배기구 막힘등에 의한 사고순이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데 우선, 가스보일러 가동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반드시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에 대해 환기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원인은 가스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원활치 못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스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실내(베란다, 목욕탕)에 설치,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용보일러실 또는 실내 설치가 가능한 전용제품을 사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배기통 연결부위가 느슨해져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응축수가 배기통을 막아 폐가스 배출을 방해하는지, 또는 기타 이물질(새집) 이 배기통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후된 가스보일러는 가동시 고장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설치된 지 오래된 가스보일러의 경우, 사용전·후 반드시 보일러 제조사의 A/S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가스공급시 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에 대하여 안전장치 작동상태, 보일러주위 CO검출여부, 배기통 설치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평소에 머리가 아프거나 하면 가스보일러를 점검해보는 것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스온수기 사용시에도 CO중독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목욕탕, 세탁실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샤워중 CO중독사고가 가금 발생하는데 사망률이 100%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스온수기를 설치할 시에는 환기가 불량 한 곳을 피하고 목욕등 장시간 사용시에는 수시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2.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

휴대가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휴대용가스레인지 관련 가스사고는 야외 활동이 많은 봄·여름·가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주요 사고원인은 과대한 불판 사용으로 인한 파열(폭발)사고 보다는 기온의 저하로 부탄캔(용기)내의 가스 기화량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가 부탄캔을 화염에 가열하거나 물에 넣고 끊이다 용기가 파열되는 사고와 실내 화기근처에 부탄캔을 방치하여 부탄캔이 파열되는 사고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노점상에서 설탕과자(일명: 뽑기)를 만들어 팔던 노점상이접합용기(부탄캔)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자 분유통 속에 접합용기와 물을 넣고 끓이던 중 접합용기가 파열되면서 주위에 있던 초등학생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겨울철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시 부탄캔에서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부탄캔을 화염에 가열하거나 물에 넣어 끊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시에는 환기를 잘하고 사용후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부탄캔을 분리후 화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가스레인지를 2대를 붙여서 사용해서는 해서는 절대 안된다.

3. 가스기기 막음조치 미비사고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각 가정 및 사무실, 상가에서는 각종 가스 난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각종 난방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후 철거시에는 가스 공급자 또는 전문시공자의 시공 및 점검으로 가스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가스 난방기기(연소기) 철거후 배관 또는 호스를 방치하여 주로 사고가 발생 하고 있다.

가스사용자는 가스연소기 사용시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철거하지 말고 가스공급자 또는 전문시공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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