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 보호와 기업들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이 오히려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규제 대응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일 환경부, 산자부 등에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업계 건의문’을 통해 제품 환경성의 사전 평가와 재질·구조정보의 공개, 재활용촉진기금 조성 등을 의무화한 동법률안이 과다한 행정수요와 추가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이러한 과다한 행정수요와 추가비용 발생 이외에도 신제품 출시 지연, 설계정보 유출 등이 초래됨으로 인해 수출 첨병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전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동법률안이 사전과 사후 규제를 병행함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출시할 때 3~4가지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가장 먼저 2만개가 넘는 부품이 유해물질 사용 규제를 받게 된다. 자동차업계는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공표하는데 연간 약 4,700억원의 추가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재질·구조와 재활용가능률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자동차업체는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자동차의 설계정보를 공표해야 하고 재활용성 향상을 위해 구조변경을 권고받을 수도 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폐차처리 후에는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규제를 받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촉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까지 내면 비로소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해 거쳐야할 제품의 환경성 규제가 끝이 난다.

상의는 동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전기·전자제품에도 동일한 형태의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 품목수가 많은 전자업계는 사전 유해물질 분석비용만 연간 7조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도 문제지만 TV, 핸드폰, MP3 등 라이프사이클이 급격히 단축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상의는 건의문에서 환경선진국인 EU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제적 사전의무와 재활용부과금 징수 등이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무역당사국간의 통상문제로 수출에 지장을 받을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후 검증에만 주력하고 대응활동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이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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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행정비용 과다 : 전자업계 7조원, 자동차업계 4,700억원 추정
- 사전규제로 신제품 출시 지연, 설계정보 유출 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