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민사106건, 행정 95건 등 총 201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이중 108건은 종결되고, 93건은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108건중 승소는 99건, 패소는 9건으로, 승소율이 91.7%로 높게 나타났고, 승소한 99건중 민사는 50건, 행정은 49건이며, 패소한 9건은 민사가 5건, 행정이 4건으로 나타났으며, 계류중인 93건은 민사 51건, 행정 42건 이었다.
소송수행 분석결과, 환경·집단·소음 등에 연유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사건의 경우,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건관련 자료확보 및 입증노력, 주요소송 특별관리 등 철저한 대응과 소송 다양화에 따른 분야별 전문 고문변호사 활용 등으로 91.7%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였고, 특히 제소사건 5건중, 승소가 2건, 계류중이 3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적인 소송활동의 결과가 승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된 제소사건은, ‘1966년 가야로 확장공사시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협의취득한 토지(36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철차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및 ‘동구 수정동 소재 YMCA빌딩 1101호에 대한 취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 등 2건이다.
또한 9건의 패소사건은,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3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건,구상금 청구 1건,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거부처분취소 및 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2건 등으로,
이는 최근 사유재산권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이 현저히 증대되는 반면에,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뿐만아니라, 공익우선에서 사익보호를 보다 중시하는 변화된 관점에서의 최근 판결 경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재량권 남용, 영조물 관리 하자 등으로 인한 소송발생 사례가 없도록 쟁송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이행, 사후 분쟁을 대비한 협약서 작성, 영조물 관리에 있어서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대비한 사전점검 등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소송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의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 패소사례를 전 부서에 파급하여 재발 방지와 법률교육을 통해 소송유발 요인을 최소화 하고,
△ 법원의 조정·화해 및 소취하 제도 등 판결외 해결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며,
△ 집단·환경·조망권 등 중요 소송 등에 대해서는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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