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작년 말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오늘(1.20)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최종워크샵을 개최한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6~10월까지 전자거래 국제표준 개방형방식인 ebMS(ebXML Message Service)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용 유통시스템, 센터관리시스템(www.gdoc.go.kr)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 뒤, 2개월(11~12월) 동안 시범공공기관과 전자문서유통 테스트 실시를 거쳐, 지난 1. 16일 테스트가 완료된 48개 시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는 56개 중앙행정기관, 250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과 국공립대학, 48개 공공기관, 기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00여개 기관의 전자문서 유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법,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제도의 정비가 완료되면 전자문서유통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금년에도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비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하여, 전자문서유통 지원을 위한 「전자사서함」(가칭)을 구축하여 모든 공공기관에까지 전자문서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전자문서유통을 위해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방식도 “메시지 큐 방식(MQ)”에서 “국제표준 개방형 방식(ebMS)”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확장성과 신뢰성·보안성도 아울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공공기관 확대로, 기존에 1~2일 정도 소요되던 문서유통 시간이 수분내로 단축되어 행정효율은 물론, 문서사용자들의 편의성과 행정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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