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05.11.5~’06.1.9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많은 근로자 404명을 상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 : ①’05년도에 복지수첩을 발급받고 전업주부 사유로 퇴직 공제금을 지급받은 자(352명), ②전업주부 사유로 2회 이상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52명 ; 4명은 ①과 동일한 사유로 중복)

51명(6천2백만원)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함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 노동부는 관리·감독

※ 김영주 의원의 요청으로 공제회가 자체 부정 수급을 조사 → 10명 적발

○이중 36명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 조차 없는 자였으며, 15명은 실제 근로한 날보다 더 많이 공제증지를 붙인 것임

즉,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제증지를 허위로 붙이거나,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붙여 주어서 발생함

노동부는 부정수급 관련자 전원을 의법조치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등 엄중대처하겠다고 함

※ 처벌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환수조치 : 근로자 및 사업주 연대 책임

이와 같이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 관리가 주로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가 공제증지를 일괄 구매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붙여 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남은 공제증지를 친인척이나, 근로자에게 임의로 붙여 줄 수 있는 데에 기인함

한편 노동부는 금년 1월부터는 피공제자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사업주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사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맞추어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중인데 근로내역 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신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 신고포상제도의 도입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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