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의 성과가 지방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생산시설 과표가 동반상승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 및 창고 등 생산시설용 건물의 용도지수 하향조정(80→60)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5년에 14개 시·군이 하향조정에 참여 하였고 2006년에는 4개 시·군이 추가로 동참하여 19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4,300여개 업체가 보유세인 재산세와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에서 60억원(평균 21%↓)의 세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 공장용도지수 하향조정 시·군 : 성남,고양,부천,의정부,평택,파주,포천, 광주,양주,오산,여주,동두천,과천,연천,안양,용인,광명,화성,안성(진한 글씨는 2006년 신규 신청)

다른 건물과의 세부담 불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 도 관계자는 경감대상을 자금사정이 다소 열악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용 건물로 제한하고 있고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담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그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 취지를 공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밖에도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지원, 협동화사업 경감대상 확대, 벤처기반육성촉진지구내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용도지수란? >
일반 건물(주택 제외)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요소

<건물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1일 결정한 가액
☞ 건물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면적×가감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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