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생산시설 과표가 동반상승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 및 창고 등 생산시설용 건물의 용도지수 하향조정(80→60)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5년에 14개 시·군이 하향조정에 참여 하였고 2006년에는 4개 시·군이 추가로 동참하여 19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4,300여개 업체가 보유세인 재산세와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에서 60억원(평균 21%↓)의 세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 공장용도지수 하향조정 시·군 : 성남,고양,부천,의정부,평택,파주,포천, 광주,양주,오산,여주,동두천,과천,연천,안양,용인,광명,화성,안성(진한 글씨는 2006년 신규 신청)
다른 건물과의 세부담 불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 도 관계자는 경감대상을 자금사정이 다소 열악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용 건물로 제한하고 있고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담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그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 취지를 공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밖에도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지원, 협동화사업 경감대상 확대, 벤처기반육성촉진지구내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용도지수란? >
일반 건물(주택 제외)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요소
<건물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1일 결정한 가액
☞ 건물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면적×가감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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