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교육지원조례 제정·공포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사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조례 제정은 1997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3개 시·군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지원사업을 크게 7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1.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2.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사업 3.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사업 4.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교육복지 증진사업 7.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도청의 행정부지사와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교육협력관을 두어 양기관의 협력관계를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경기도에는 교육부에서 서기관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청이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50%, 시군이 30%, 교육청이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외국어, 과학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유치원 종일반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등은 교육청의 대응부담 없이 경기도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사업은 기업체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기업 유치 및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 기업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 현재, 현대차 연구소가 위치한 화성 남양만 지역 4개교에 2004∼2006년 동안 61억원 지원 중
<참고>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2.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사업
3.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사업
4. 과학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교육복지 증진사업
7.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지원사업협의회 구성·운영)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및제2항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등
③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의장은 도의 행정(1)부지사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하 이 조에서 “부교육감”이라 한다)이 공동의장으로 된다.
⑤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관리실장·문화관광국장과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교육국장이 된다.
⑥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인원중 2분의 1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⑦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지원사업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이 시·군의 재정
분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관련 예산 편성현황과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한다.
제7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의 추진실적 및 관련 자료를 교육감 및 시장·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등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협력관의 파견) 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협력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수립·집행의 지원
2.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3. 기타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교육감과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이 수립된것으로 본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기획홍보관리관 권혁운 장학관 2100-6035~39
정책홍보담당관실 02-2274-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