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6.30일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7.21일 공포되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금년 1.2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과 이용의 불편사항이 완화되거나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별로 보면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이 완화된다.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지분이 현행 1/2이상에서 1/4이상으로 낮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농지유동화 촉진, 농지거래 활성화, 임차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 현행 농지제도는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22조)

○ 상속받은 농지는 3㏊까지 임대를 허용하고,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할 경우 1ha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소유농지는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소유가 허용된다.

○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ㆍ휴경한 경우 등 → 처분의무통지(1년) →

①(성실경작ㆍ매도위탁) 처분명령유예(3년) → 유예기간 경과 → 처분의무 소멸

②(단순 미처분시) 처분명령(6월이내) →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고 전용되는 농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부과ㆍ징수하되, 단위당 금액(㎡당 공시지가의 30%)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부과한다.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규모가 1㏊에서 3㏊로 확대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미만)은 허용된다.

○ 축사설치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축종에 관계없이 3㏊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까지 축사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3㏊ 초과 시는 초과하는 면적만 50% 부과한다

○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1㏊미만에서 2㏊미만로 조정하고, 시ㆍ도지사 직권해제 권한은 1㏊미만으로 한다

○ 농지전용 허가제한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 제한 수준에 맞추어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된다.

* 단, 관리지역이 미 세분된 지역에 대하여는 세분시까지 현행 허가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시ㆍ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이 3㏊이상~ 10㏊미만에서 3㏊이상~20㏊미만으로 확대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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