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량 급증에 편승하여 일부 상인들이 수입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국산 수산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 수산물 또는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변경 또는 혼돈하게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되는데, 주로 대형마트와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 시장등 수산물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수산물 제조 · 가공업소에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등의 단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적발업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돈하게 하는 고의성이 강한 업체에 대하여 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과하게 된다
또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기간중엔 예년과 달리 일반 소비자도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경우 건당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고발 포상 금이 지급되는 것이특이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각 시.군 해양수산과)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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