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세입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일 공포되고, 조만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면 명실상부하게 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18일 중소기업센터 회의실에서 도ㆍ시군 세무공무원과 회계사ㆍ세 무사, 행자부 관계관 등 25명이 참석하여 특별자치도 세입 관련 4개 조례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4개 조례는 제주특 별자치도세 조례, 감면조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수입증지 조례 등이다.

특별법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은 현행 도세(7개세목)와 시군세(9개세목)를 합쳐 특별자치도세(16개세목) 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던 지방세 감면권한을 폐지하 였으며, 세율을 100%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세율조정권을 상향 조정 하였고 토지분재산세, 면허세 등 시군 통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 폐지 전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이 증가하 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0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제 신설,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은 현행 도 및 4개시군 지방세 감면사항을 통합하였고, 임대주택 감면범위 명확화 등 ‘06년 시행 감면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 대한 감면 확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등 추가적인 감면 필요성 여부 및 기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을 토론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확이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현행 도ㆍ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통폐합하고, 불이익배제원칙 에 의해 제증명 사항과 요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수입증지 조례안은 현행 도ㆍ시군 수입증지 조례를 통폐합하고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 판매 계약 등을 일원화하고 있다.

향후 제주도는 토론회시 개진된 의견을 검토하여 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면 바로 입법예고를 거 쳐 도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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