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유감 표명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27(금)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1년 경과후 재심신청 가능)
※ 상계관세 부과 경위
04.6 일본 엘피다, 마이크론재팬사, 상계관세 조사개시 신청
04.8 일본 정부, 상계관세 조사개시
04.10 일본 정부, 최종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실 통보(관세율 27.2%)
산업자원부는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내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금번 조치가 양국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은 물론 더 나아가 전반적인 통상·산업 협력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 일본 업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며, 미국(03.6) 및 EU(03.8)의 상계관세 부과와는 달리 채무재조정(00~02년) 효과의 종료 시점(2006년)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등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하이닉스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추구할 나갈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이재훈)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정부간 공식(11.14, 12.1) 및 비공식 협의(11.25, 12.2)를 통해 제소자측 주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금번 사안이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하이닉스의 자율적인 수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약속(Undertaking)”을 제안(10.31)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업계의 반대, “약속” 이행의 담보 가능성 의문, 관리무역을 지양하는 일본 정부의 통상정책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양국간 우호적 통상·산업 협력관계를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경직적인 자세를 견지한 데 대하여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의 對日本 D램 수출액은 04년 기준으로 506백만불이며, 일본 D램 시장의 15.9%를 점유하고 있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앞으로 ①중국 공장 조기 완공(06년 3월 완공, 7월 양산), ②대만 파운드리 활용, ③낸드플래쉬 등 비관세 품목 생산 확대, ④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금번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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