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지하철 정기권 반환규정 개선
우리공사에서는 금년 7.1 대중교통체계 개편시 서울시내 정기적 지하철 출·퇴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회 구입(구입가 35,200원)으로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를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7.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기권은 정액권과는 달리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용 중 훼손되어 반환할 경우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하여 왔습니다.
이에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혼동으로 업무처리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정기권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정기권 반환규정을 개선하여 정기권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오는 10월 7일(목)부터 정기권 사용 중 훼손으로 인한 반환시에는 사용횟수만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불 하거나 또는 차액을 받고 재교부 합니다.
이용시민이 정기권 구입 후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반환할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반환합니다.
정기권은 구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60회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도 남은 횟수에 대한 반환 금액이 없으며, 사용 중 구입자의 사정으로 인한 반환시에는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반환합니다.
정기권이 훼손되거나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반환할 경우 모두 사용 기간 내(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반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기권 이용에 대한 사항은 우리공사 1577-1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서울지하철공사 영업처 최재문 02-520-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