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4차회의결과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김유혁)는 1.19(목) 16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평가기준(안)에 대한 시·군 제시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기준 가중치 결정방법 , 세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 절차 진행 여부, 입지기준 산출 검증방법을 심의·의결하였다.

평가기준(안)에 대한 시·군 제시 의견에 대하여는 우선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 60건과 1.20까지 시·군에서 추가 제출하는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번 회의에서 조정·확정키로 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전문가의 의견과 시·군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 30명의 자문위원(자문위원에는 시·군 추천인사 16인 포함됨)들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항목과 세부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키로 하였다.

한편 평가과정에서의 담합을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는 평가완료시까지 비공개하고 평가결과 집계시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세부항목의 점수부여 및 산정방법으로 평가위원에게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를 그대로 제공하여 평가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평가토록 하되 특정지역에 대한 담합행위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세부항목별로 점수 하한제를 두어 40점미만의 점수는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최고 및 최저점수중 각 5%(4명)를 제외한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키로 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입지기준과 같이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모두 검토되었으나,“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가 공청회와 시·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확정하되, 입지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는 조례상 필수 절차는 아니었으나 시·군의 이해를 구한다는 목적으로 동의절차를 진행한 결과 예정지 결정을 장기화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는 추진위원들의 판단으로 별도의 동의절차는 진행하지 않키로 하였다.

입지기준을 적용한 평가대상지 산출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지 확정전에 추진위원 2명과 자문위원 2명으로 입지기준 산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정확성, 데이터를 적용하여 점수(Z-스코어)화 하는 산식의 정확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키로 하였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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