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 인하 추진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농·축협 및 축산기업조합, 음식업협회 등에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긴급 협조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전망에 따라 양축가들의 불안심리에 따른 조기(홍수) 출하 등으로 산지 소값이 하락하고 있어 산지가격 하락과 연동한 소비자 가격도 인하해 달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도에 따르면 한우가격은 올 1월17일 현재 500kg 수소 기준으로 314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대비 68만9천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그런데 도는 산지 소값의 연착륙을 유도, 농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축가들에게 조기 출하를 자제하도록 하고 적정 사육을 유도해 나가면서 총체보리, 옥수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양질의 사료작물 확대 재배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업장 운영으로 안전·위생 축산물생산 공급 등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산과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쇠고기이력사업 조기정착, 원산지표시 및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 강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자율추진 등을 통한 유통 투명성 확보를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는 육류 성수기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20일부터 설 직전까지 도와 시군, 축산물명예감시원 및 경찰 등 합동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도축장 내에서 불법 도축행위,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젖소고기·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해 한우고기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총 8100여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영업(69건)과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위반(33건) 등 모두 17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경고,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부정 또는 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관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도내 93명의 축산물명예감시원의 활동과 일반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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