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제공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하여 ‘06년 1월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음

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러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법무부는 국세청에서 발급한「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소지한 국민을 위해 공항에 전용출입국심사대를 마련하고 모범납세자가 동 카드를 제시할 경우 전용심사대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임

모범납세자카드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고액·성실 납세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모범납세자는 ‘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 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하고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기타 출국금지 사유 등이 없는 등 높은 준법의식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를 엄정히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252명을 선정하였음

법무부는 이미 APEC경제인과 투자외국인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해 왔으며, 금번 모범납세자에게도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 함양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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