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06년도 저소득근로자 고교장학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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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6-01-23 10:13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의 확대로 저소득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고교생 자녀 학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장학사업 대상자는 전년도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이지만, 배우자의 월근로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05년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6만원 초과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구비서류는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 주민등록등본(소년소녀가장근로자 또는 모·부자가정근로자인 경우 호적등본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5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이며 2006. 1.24부터 2. 17.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센터 행정복지팀에 제출하면 되고 2006. 2. 2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95년부터 `05년까지 52,628명에게 53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06년도에는 8,300명에게 1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센터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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