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대설(폭설)시 고속도로의 통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대설시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의 지·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폭설시 고속도로의 진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고속도로 진입차량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작년 12월 21일~22일 호남지역에 내린 50㎝정도의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900여대 차량이 장시간 고립 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립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인접 IC와 개방된 중앙분리대를 통하여 회차를 유도하였으나 운전자들의 우회지시 거부와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운전자로 인하여 구난과 제설작업에 큰 지장이 초래 되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상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IC에서부터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 제한하고,『통행제한 사전 예고제』을 실시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 통제계획을 미리 알려 대비토록 하며 대설에 취약한 오르막 구간 등에 대하여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 가변전광안내판(VMS), 설해대비 적사함을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등 취약구간 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통제불응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되, 통제에 따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우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사실을 확인해 줄 방침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버스운송조합 등에 통행제한 정보를 제공하며, TV,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하였다.

대설시 차량고립 방지대책(요약)

□ 통제 불응차량에 과태료, 범칙금·벌점 엄정 부과

- 통제에 응하는 차량에 고속도로 진출확인권 발급

□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 제한

- 체인 등 동절기 안전장비 구비 의무화 고시(경찰청)

□ 긴급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 도입

- 현행 법령에서 정한 통행제한 기준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설 대응매뉴얼』 보완 추진

□ 기상예비특보 시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여 제설작업 조기 추진

- 제설장비 추가 구매 및 민간장비 임대

□ 오르막 구간에 비상주차시설 확보, 대형 구난장비 배치, 적사함 설치 등 취약지점 관리 강화

- 호남선 못재, 장성고개, 경부선 남이고개 등 취약지점 선형개량을 추진하고, IC주변 학교, 운동장 등 공공용지를 비상주차시설로 활용

□ 화물연대 ,운송단체에게 SMS를 활용한 통행제한 문자메시지 제공, 리플릿, 영상물, 켐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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