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이러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하여 ’06.1.23. 6개 지방청별로「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하는 행사를 실시
※ 1.23일(월) 수여식 행사일정 : 서울청 10시30분 (기타 지방청 11시)
수여받은 카드를 소지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게 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재정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연평균 10억원 이상 납부)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252명을 선정하였음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고 있어, 5년간 누계 5만점 이상자는 연평균 납부세액으로 환산하면 연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임
다만,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이용방법 및 기간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국세청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제시하고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
* 현재 투자외국인·APEC카드 소지자가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있음
이용기간 : ’06년1월 ~’07년12월(2년간)
□ 향후계획
전용심사대 수용인원 한계로 소수의 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추후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이용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성실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한 기관으로 다가갈 것임
※ 법무부의 협조 배경
법무부는 기존의 APEC경제인과 투자외국인 외 금번 고액성실납세자에게도 출·입국 심사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실천하고자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자보호과 사무관 문희철 02-397-1532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